다음(035720)의 온라인마켓플레이스인 다음온켓에서 의류를 구매하려 했던 이 모씨는 분통이 터진다.

스커트를 구매하고 싶어 상품을 둘러보던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배송비가 `무료`인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스커트를 구매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택배회사 직원으로부터 착불이기 때문에 배송비 2500원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

배송비가 무료라는 점을 확인하고 구매를 했던 이 씨는 결국 물건을 다시 돌려보낸 후, 다음온켓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다.

다음온켓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J사는 이 씨에게 배송비 5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배송비 2500원에 반품비 2500원을 포함 5000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씨는 "배송비가 무료라고 돼 있었고, 또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5000원을 내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

결국 J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반품비 2500원은 달라는 요구를 하고있다.

다음온켓 고객센터 측은 "이런 경우 고객은 수취 거부를 하면 안되고 일단 물건을 수취한 뒤 배송비를 판매사로부터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J사의 이 상품은 현재 여전히 `배송비 무료`라고 게재돼 있다.(사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며, 해당업체와 판매자의 모습은 무책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