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및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의 위헌 여부를 토론하기 위해 법학자와 언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디어 관련 법·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유일상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는 7~8일 강원도 속초에서 ‘언론의 자유와 신문관계법’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발제문을 통해 학술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신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신문법은 신문의 보도·논평 활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란 명목으로 윤리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해 신문의 독자적 논조와 경향을 무력화하고 보도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각종 기구와 지원 제도를 통해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한 반(反)자유민주주의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강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위성 방송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인터넷 언론도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시장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의 기능 보장보다 역기능 초래"=유일상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정부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빌미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문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신문 기능의 보장보다는 신문을 정파적인 이익에 이용하여 신문 기능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독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언론사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민들은 신문을 위해 세금이나 공공자금의 상당액이 사용되는 것을 제대로 알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신문발전위원 추천권을 시민단체에 주도록 한 규정에선 시민단체를 관변 기구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불평등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정찬형 고려대 법대 교수는 '1개사 시장점유율 30%·3개사 60%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시장점유율 1개사 50%·3개사 75%)보다 엄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적용 대상에서 상품의 종류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별해 적용할 수 없고, 이는 헌법 11조가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상법과 신문법 조항을 비교하며 주요 논지를 펼친 정 교수는 "신문유통원이라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통해 신문수송과 배달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효율성이나 상인의 영업의 자유 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잘못된 전제 위에 만들어진 법”=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문법의 입법 목적의 합리성을 따져,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최 교수는 “신문법은 국민의 폭 넓은 매체 선택권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목표라고 할 수 없다”며 “TV와 인터넷 등으로 정보원은 날로 다양해지고 매체 선택권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다양성과 매체선택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이익을 주지 않는 것도 적극적인 제재의 하나”라며 “공정거래법 이외의 신문법상의 제재장치는 불필요하며 언론에 대한 과잉의 제약을 가하는 위헌적 장치”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한 규정은 위헌판정의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서 거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반해, 언론사에 불필요하게 가증된 언론 제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