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형제를 '절대적 종신(終身)형제'(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도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중장기 개혁 로드맵인 '변화전략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형제 도입 국가와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 등을 비교분석, 사형제의 실효성을 연구하기로 했다. 〈표 참조〉

또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전제로, 소요예산과 범죄억제 효과 등 도입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관련 연구·검토 작업 및 공청회를 마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유인태(柳寅泰)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2004년 발의한 '사형폐지법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교도소 안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형·무기(無期)수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하고, 유기(有期)수에 대해서는 형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 등을 정지시키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도 본격화,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함주명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목록을 작성·분석하고 자체 진상규명에도 나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