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앉는 법대(法臺)의 높이가 낮아진다. 또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앉는 대신 서로 마주보며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법정 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판사들이 높은 법대 위에서 소송 당사자를 내려다보면 위압감을 줄 수 있고, 지나치게 넓은 법정은 오히려 재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삼각형 법정'과 '타원형 법정', '원형 법정'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정을 구상 중"이라며 "다음주 중 새로운 법정 모델을 대법원 내에 설치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우선 법대 높이를 현재 1.27m(단상 포함) 정도에서 1m 정도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법정 규모도 현재 30평(방청석 50석) 정도에서 17∼18평(방청석 10석) 규모로 크게 줄이고, 좌석 배치도 판사와 원고(청구인), 피고(피청구인)가 서로 마주보는 삼각 구도로 바뀐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나란히 서서 재판장을 바라보던 것과 달리 3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재판을 하면 조정(調停)과 재판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별도의 조정실이 필요 없어지고 조정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법대 높이가 낮아지면 오히려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진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히 여성 판사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우선 내년 초 민사·가사법정부터 개선하고, 이어 검찰측과 협의를 통해 형사법정 구조도 바꾼다는 계획이다.
입력 2005.12.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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