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국내 여자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음란물인 '합성사진'이 네티즌 사이에서 패러디나 장난처럼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죄책감 없이 이를 내려받아 유포하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재형)는 7일 여자 연예인 73명의 나체 합성사진을 인터넷 포르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박모(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비슷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5)씨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합성사진을 제작,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배포한 것은 허위 사실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올 1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자 휴게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여자 연예인 K씨와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후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게재, 유포했다. 박씨는 이후 지난 5월까지 모두 242회에 걸쳐 여자 연예인 나체 합성 사진을 게재·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