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적통(嫡統)을 이어받게 된 40대 회사원 이원(李源·43)씨는 "앞으로도 직장 생활은 변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 황제의 증손자이자 의친왕의 9남 이충길(李忠吉)씨의 장남인 이씨가 22일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사회에서 이구(李玖) 황세손의 계승자로 결정됐다. 상주(喪主)로 빈청(殯廳)을 지키고 있던 이씨는 상중이라 본격적인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빈청에서 몇 마디만 밝혔다. 이씨는 "문중의 법도와 종약원의 규율에 따라 맡겨진 책임을 수행하겠다"며 "왕실의 전통 법도에 대한 훈련도 받겠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을 한 그는 한때 미국 국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영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989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원씨를 고 이구 황세손의 양자로 입적할 것을 결정한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은 "황실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황세손 가계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친왕의 13남인 이석(李錫)씨 등 일부 친족들은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양자 입적이 말이 되느냐"며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입력 2005.07.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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