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활병원은 병원내에 설치된 10평규모의 매점과 커피자판기 3대 등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장애인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세대주로 신청자가 허가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습자인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서 교부는 27일부터 7월8일까지. ☎(033)248-7712
입력 2005.06.21. 20:20업데이트 2005.06.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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