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성(性)의 자유공간!!!"
"표정 예술이네."
"몸매 캡이야."
지난 1~3월 국내 의사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음란 카페에 의사들이 올린 글들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의사 전용' 음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운영해 온 혐의로 의학전문 월간지 G사 대표 문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곳에 음란물을 10차례 이상 올린 혐의로 개인병원 원장 박모(38)씨 등 5명을 입건했다.
◆'의사 전용' 음란카페=문씨는 작년 5월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의사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닥터 카사노(Dr.Casano)'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음란 동영상과 사진 1300여건을 올려 놓았다. 회사가 발행하는 의학전문 월간지를 의사들이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문씨는 경찰에 밝혔다.
특히 문씨는 가입 희망자들의 의사면허 번호를 조회하거나 소속 병원에 직접 확인하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카페에 가입한 의사는 모두 1980명이었다.
경찰은 "회원으로 가입한 의사들은 30~40대 개인병원 개업의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박씨 등 일부 의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물을 카페에 10회 이상 올렸다"고 밝혔다.
◆'티켓다방식' 음란 사이트=남성 회원이 화상채팅에서 돈을 지급할 때마다 상대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9월부터 여성 50여명을 화상채팅 직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음란채팅 사이트 '○○러브캠'을 운영해 온 혐의로 정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정씨 등은 남성 회원 8만5000여명에게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대가로 3만~6만원씩 지급받는 등 모두 2억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정씨는 남성 회원들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 구입한 사이버머니로 채팅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티켓다방'처럼 운영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채팅 여성들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일하면서 1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벌었다"며 "여성들 중에는 20~30대 가정주부를 비롯, 청각장애인, 대학원생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양심운동' 절실=강지원(56)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은 "의사 전용 음란 사이트는 지식인 등 사회지도층의 윤리파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인터넷상에서도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온라인 양심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오는 6월 말까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명예훼손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