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하게 다른 개념이 언론에서조차 자주 혼동돼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7일 모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마친 뒤, 앵커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시행 절차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만 비슷할 뿐 엄밀히 다른 것을 공영방송까지 혼동하니 심히 유감이었다.

'보안'관찰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경찰이 출소자의 동태를 살피는 것을 말하며 행정작용이다.

반면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자유 활동을 허용하며, 보호관찰소에 속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형벌의 일종 또는 최소한 형벌대체적 처분이다.

이렇듯 근거 법률과 법적 성격, 담당부서가 확연히 다른데도 방송은 물론 신문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노청한·춘천보호관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