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은행의 고객들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모바일뱅킹)나 일반전화(폰뱅킹)를 이용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금융결제원은 전기료, 전화료, 건강보험료, 연금 등 4대 공과금을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도 일부 시중은행이 전화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하고있지만 지로번호와 납부금액 등 입력 숫자가 많아 불편이 컸다.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방식은 대부분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며, 10자리 안팎의 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등 이용 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고 금융결제원은 설명했다. 모바일뱅킹은 전용 휴대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최유식기자)
입력 2005.04.01. 18:33업데이트 2005.04.0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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