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의 샌루이스 어비스포 카운티는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몸냄새(offensive body odor)를 풍기는(reeking) 이용객을 퇴장(kick out)시킬 수 있는 내용의 새 조례(ordinance)를 제정했다.

이 카운티의 14개 도서관과 1개의 이동도서관(bookmobile)은 이미 1994년 이러한 자체 규정(their own rules)을 도입했는데, 도서관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지난달 악취를 풍기는 열람객(malodorous guest)을 퇴장시키는 조례를 공식 도입했다.

도서관 이용객은 엄격한 행동 규범(strict code of conduct)이 요구된다. 악취뿐 아니라 도서관 내에서 싸우거나 음식물을 먹고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행위, 도서관 컴퓨터로 불법 자료를 출력하거나 열람하는 행위(printing or viewing illegal materials on library computers)도 금지된다.

이 조례의 주안점(point)은 도서관을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comfortable, safe place for everyone to use)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새 규정은 도서관 직원에겐 어려운 질문을 제기(raise tough questions for librarians)한다. 샌타 바버라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악취의 정의가 뭔가? 향수를 짙게 뿌린(wear a strong perfume) 여성이나 마늘 냄새가 나는(garlicky)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