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피해 보상·재범 막기위해 신상 공개 마땅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흔하면서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족한 범죄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칠 끔찍한 영향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재범도 쉽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 형법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성범죄를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법집행자와 언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새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본다. 이는 형법이라는 성문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성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전반적 문제를 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범죄 처리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위하여'에 맞춰져야 한다.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공개는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허병민·대학원생·서울 관악구)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질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모든 범죄는 회전력이 강하다. 특히 쾌락을 동반하며 호기성향이 강한 성범죄는 뇌리에 깊은 뿌리를 내려,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사회생활 시작 전인 어린 여성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전 가족에게 평생 동안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사진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일생을 걸어야 하는 범죄로 각인시키는 강력한 대처만이 범죄의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2회 이상의 범죄의 경우에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 중독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상순·회사원·서울 강남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을 좀먹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돼야 한다. 범죄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TV, 벽보 등에 개인정보를 공개, 재발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인권적 측면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상습 성 범죄자의 경우 사진 및 신상 공개는 물론 범죄자가 사는 집 앞에 성범죄 전과가 있음을 알리는 표식을 붙여 이웃 또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다.
성범죄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선 재발방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이종원·경찰관·서울 강서구)
■반대■
사진·주소등 공개는 새로운 연좌제 우려
일부 시민 단체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자의 사진과 주소를 공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유사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 성범죄에 한해 사진을 공개하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나, 21세기판 연좌제가 아닌가 우려스럽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그 죄질이야 백번 비난 받아 마땅하나 사진과 주소를 공개할 경우 그 가족까지도 일반에 노출되어 연좌제 아닌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 때, 일단 사진이 공개되면 급속도로 사회 일각에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이유가 응보와 사회와의 격리보다 개화 교정에 더 큰 뜻이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들에게 재사회화를 원천 봉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지금의 신상공개 수준으로도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사형수들일지라도 인권은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박희정·회사원·경기 수원시)
범죄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신상노출로 낙오자가 되고 다시 흉악범으로 돌변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성매매 또는 성폭력 피해자로 정신이상이 되거나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취지는 좋다. 아마 성폭력 범죄자의 증가를 차단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벌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으면 마땅히 현행법 안에서 가혹한 형벌을 주면 된다.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고 오히려 흉악범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신상공개는 재고해야 한다.
(송병승·전 교장·서울 도봉구)
200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극적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 제청을 신청하자, 헌법재판관 9명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5명)이 합헌쪽(4명)보다 많았다. 그만큼 신상공개의 위헌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신상공개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상 인격권에 배치된다.
특히 형법에 따라 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인 셈이다.
(김교홍·경찰관·경기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