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 온 손님들에게 상금을 걸고 반(半) 나체로 춤을 추도록 유도한 혐의로 나이트클럽 업주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박모(44)씨는 작년초부터 계양구 작전동 자신 소유의 나이트클럽에서 우승 상금 30만~50만원을 걸고 매주 토·일요일 오전3시쯤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남녀 손님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한 혐의다.
경연대회에 참가한 손님 10여명이 30여분간 특별 무대 위에서 1명씩 차례로 옷을 벗어던지며 춤솜씨를 선보이면 관객들의 박수소리 크기에 따라 우승자를 가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무대에 오른 남자는 물론 여자 손님들도 수백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팬티만 남기고 '화끈한' 춤솜씨를 뽐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주말마다 손님들이 반 나체로 춤을 추는 곳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6·27일 새벽 두차례 이 업소에 잠입, 반나체 댄스대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초 풍속법상 음란행위 혐의로 박씨를 입건하려 했으나 업소 종사자들이 옷을 벗은 것이 아니고, 업소에 있던 손님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열광적으로 호응을 하는 분위기여서 대신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입력 2005.03.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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