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65세이상된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다. 국민이 직접 뽑은 4년 임기의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임기를 마치고서도 품위를 유지하라고 지급하는 돈인데, 어디 4년 임기의 선출직이 국회의원 뿐인가. 기초단체장, 광역시장, 도지사 출신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다.
나는 품위유지비 지급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대상이 왜 전직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운 세비(급여)와 호화로운 혜택을 누리면서 4년 임기를 마친 그들에게 남은 여생동안 월급이나 다름 없는 품위유지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65세이상 일반 국민과 지나친 차별이다.
지금 70세이상 노인들은 50년 6·25동란 때는 조국을 위해 학병 또는 단기 훈련으로 반공전선에 뛰어들었고, 60년대와 70년대는 보릿고개 타파와 수출산업현장에서, 교육계, 관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국가가 주는 것은 고작 한 달에 1만2000원, 하루 400원 꼴인데 이는 라면 1개 살 수 없고 시내버스도 탈 수 없는 대접이다. 이에 비해 전직 의원에게 주는 품위유지비는 무려 83배, 하루 3만3330원이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국민화합과 인격의 형평에 맞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노인복지법 제10조를 개정 또는 보강하여 선책(善策)이 있었으면 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이기도 하다.
(배학철·출판인·서울 강동구)
입력 2005.03.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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