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 교사 베란다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경우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학교측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측에 사고예방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순 판사는 16일 양모(15)양과 가족이 장난친 학생들의 부모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양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양은 중학 2학년이던 2003년 같은 반 친구 위모(15)군 등이 교실 바깥에 숨긴 실내화를 찾기 위해 3층 베란다에 나갔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입력 2005.02.16. 18:58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