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P고 오모 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 작성 사건이 핵심 사안인 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사전 공모(共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송해은)는 “부모가 답안지 대리 작성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법률적 증거를 못 찾았다”며 전직 검사인 학부모 정모(49)씨에 대해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오 교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치러진 1·2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성적 우수 학생의 답안을 빈 답안지에 베껴 정군이 작성한 답안지와 바꾸는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2회에 걸쳐 정군의 답안지를 고친 후 감독교사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19일 아들을 P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최모(여·56)씨의 집에 실제 전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 교사로부터 소개를 받아 월 100만~150만원씩을 받고 정군을 불법과외한 혐의로 같은 학교 고모(42·수학), 변모(50·영어), 김모(49·국어) 교사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아들의 위장전입 과정에 연루된 최모(여·56·부동산중개업소 직원)씨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