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4에 전화를 걸어 원하는 전화번호를 안내받지 못할 경우 정보이용료 120원(할증시간 14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잘못된 번호 안내로 이용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보이용료와 통화료 이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KT의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의 이용약관 중 안내원과 전화연결이 되는 시점부터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14 전화번호 안내 이용실적은 지난해 총 9억2000만건에 달했으며, 이중 전화번호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정보이용료를 낸 경우가 적지 않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잘못된 번호를 안내할 경우 손해배상범위를 해당 통화료로만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불공정 판정을 받은 조항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쳐 조만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