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산에서 주거지 경계 100m 안엔 러브호텔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부산시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거지에서의 러브호텔(숙박시설) 건축제한 거리가 종전 50m에서 100m 이내로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달 중 공포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이외에 주거지에서 30m 이내인 위락시설의 건축 제한거리도 50m 이내로 보다 엄격해졌고,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한이 준공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됐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한 곳은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인 지역, 무허가 건축물 수가 전체의 30%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정 지역중 국·공유지 면적이 30% 이상 포함될 경우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됐다.
(박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