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하원은 10일 여성 이슬람 신자들의 머릿수건(히잡)을 비롯해, 종교적 색채가 강한 복장을 학교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494표, 반대 36표)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상원에서도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정부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여학생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인 히잡 착용 금지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03년 12월 21일 파리에서 1000여명이 정부방침에 항의하며 '히잡은 나의 선택'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2004학년도부터 프랑스 공립 중·고교에서 학생들이 ‘뚜렷하게’ 종교적 색채를 띠는 상징이나 의상을 착용할 경우, 경고 또는 정학, 심지어 퇴학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파리=강경희특파원 khk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