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하원은 10일 여성 이슬람 신자들의 머릿수건(히잡)을 비롯해, 종교적 색채가 강한 복장을 학교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494표, 반대 36표)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상원에서도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2004학년도부터 프랑스 공립 중·고교에서 학생들이 ‘뚜렷하게’ 종교적 색채를 띠는 상징이나 의상을 착용할 경우, 경고 또는 정학, 심지어 퇴학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파리=강경희특파원 khk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