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청하면 3월분부터 자동 이체시작 Q: 지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자동이체가 시작되나요? A: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한 독자는 2월분부터 자동이체가 시작되고 2월 1일부터 신청하시는 독자분은 3월분 구독료부터 자동이체가 시작됩니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처리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Q: 조선일보 독자라면 누구나 1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독자분께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구독료를 내시면 독자분도 편리하시지만, 저희 조선일보 지국에서도 지로 영수증 제작비와 수금사원 인건비 등에서 약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을 독자분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자동이체 독자분에 한해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Q: 새로 조선일보를 구독 신청하면서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구독신청과 동시에 24개월 구독약정 자동이체 할인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자동이체 독자도 1만원 할인혜택 자동부여 Q: 이미 (은행, 카드)자동이체로 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는 독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지금 현재 자동이체로 구독료를 납부하시는 독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이미 2월분 구독료부터 1만원의 할인구독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자동이체 독자의 경우 1만원으로 할인된 구독료는 언제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A: 4월 30일까지 신청하신 독자에게는 향후 24개월 동안 1만원 할인구독료가 적용됩니다. 기존 자동이체 독자분들도 2월분부터 24개월 동안 1만원의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Q:중간에 구독료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 구독료가 오르더라도 캠페인 기간 종료 전인 4월 30일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기존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 독자분께는 24개월 동안 1만원의 구독료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Q :중간에 이사를 가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처 확인을 위하여 해당지국이나 본사에 전화하셔서 바뀐 주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잘못 청구된 구독료는 조선일보가 책임지고 환불 Q : 만약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구독료가 틀린 금액으로 청구되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한 그 다음달에도 계속 구독료가 빠져나갈 염려는 없습니까? A : 자동이체에 관해서 모든 책임은 조선일보 본사가 지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구독료가 잘못 청구되거나, 해지 신청을 한 그 다음달에도 계속해서 구독료가 빠져나갈 경우 즉시 조선일보에 신고하시면 조선일보사가 책임지고 독자에게 환불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Q: 조선일보 구독을 중단한 경우, 자동이체도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A: 구독을 중단하신 경우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장 빠르고 정확 Q: 구독료 자동 이체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으로 조선일보 홈페이지 (www.chosun.com)에 접속하셔서 구독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다면 독자서비스센터 (1577-8585)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신한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카드발급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합니다. Q : 전화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A : 상담원에게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Q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 조선일보 홈페이지(www.chosun.com)로 접속하여 자동이체 안내 팝업창을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화면에 나타난 신청화면 공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 : 독자명과 예금주 성명이 다른 경우도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Q : 해지절차가 번거롭지는 않습니까? A : 해지절차도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전화, 인터넷, 은행창구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Q :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도 지로 청구서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로 청구서를 납부하지 마시고 해당 지국 또는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신한카드로 이체시 마일리지 부여 구독료 월 9000원 Q : 자동이체 이외의 다른 구독료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신한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동시에 구독료가 함께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신한카드 자동이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DO 신한카드로 자동이체하시는 독자에게는 구독료 2000원 할인과 함께 추가로 1000 포인트의 신한카드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구독료가 매월 9000원으로 1000원 더 추가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Q : 신한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아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 :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카드발급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합니다.(문의전화 : 신한카드 콜센터 1544-8800) Q: 신한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로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나요? A: 3월부터는 모든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 2004.02.02. 17:59업데이트 2014.06.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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