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는 24일 김영삼 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채점방식을 바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96년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배점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작년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