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방송사(EBS)의 예산 편성권을 방송위원회에서 EBS 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BS가 예산 자체 편성권을 갖게 됐으며, 결산은 이사회 심의와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

개정안 중에는 EBS 대표이사 선임권을 방송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됐으며, 현행대로 방송위원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체육진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특정 인기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지정기부금 운영규정을 두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