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A. 가스나 전화요금 자동이체 신청 방식과 똑같습니다. 은행 창구에 비치된 자동이체 신청서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가정에 배달된 지로영수증에 기재된 자동이체 지로번호와 납부자 번호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대부분 지국에서 발행하는 지로영수증의 가운데 칸(은행수납용)을 보면 자동이체 지로번호(3116153·전국공통)와 독자마다 다른 납부자번호 (숫자10자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납부자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지로영수증을 받으신 경우는 지국으로 전화하시면 납부자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Q. 전화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A.(02)724-5555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나옵니다. 상담원에게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불러주시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지로번호나 납부자번호를 불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조선일보 홈페이지(www.chosun.com)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 맨 오른쪽 ‘구독자센터’를 클릭하면 자동이체 안내화면을 통해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화면에 나타난 신청화면 공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납부자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실제로 구독료가 이체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A.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달분 구독료부터 매월 28일 독자의 통장에서 구독료가 이체됩니다.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지 신청한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해지됩니다. Q. 해지절차가 번거롭지는 않습니까? A. 해지절차도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전화, 인터넷, 은행 창구 모두 가능하며, 독자 가 원할 경우 신문의 구독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지됩니다. Q. 이사를 갈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이사를 갈 경우에도 조선일보 구독을 계속하는 한 자동이체를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국이나 본사에 전화해서 새로 배달받을 주소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Q.. 자동이체 이외의 다른 구독료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신한카드를 이용해 카드사용 대금 결제와 동시에 구독료가 함께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신한카드자동이체’가 있으며, 매달 이메일로 전자 지로를 받아 그때그때 결제하는 ‘네오빌 전자납부’제도도 시행중입니다. 이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