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로 바뀐다. 또 현재는 단 1원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은행 대출금 연체 기준도 ‘3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이 되는 카드대금 연체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일반 대출금 연체기준도 30만원으로 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대출금 및 카드대금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0만8342명(3월 말 기준)이 7월부터 신용불량자의 꼬리표를 떼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3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불량 정보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신용거래 정보도 현재는 1개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을 경우에만 대출정보를 공유했으나 7월부터 대출금액 하한선을 없애 소액 대출이라 하더라도 전 금융기관이 기업대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