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Q&A형식으로 알아본다.

Q:신고 대상은.

A: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선생 전부이다. 휴학생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 등도 다른
과외 선생과 마찬가지로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 과외 소득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도
내야 한다. 현직 교사나 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시간강사에겐 허용했다.

Q:무엇을 신고하나.

A:'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주요경력 자격 등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과외비(월 1인당 얼마)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도 된다. 과외소득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세무신고를 안하면 집중조사 대상이 되고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 별도 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2장(3㎝×4㎝)이 필요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Q:과외가 아닌 경우는.

A:근로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과외 교습, 친척(친가 8촌, 외가
4촌까지)이 해주는 과외활동은 과외로 보지 않는다.

Q:신고 후 과세는 어떻게 되나.

A: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회계장부를 적지 않으면 연간 과외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40%, 그 이상이면 56%의 표준소득률이 적용된다.

Q:몇명까지 과외할 수 있나.

A: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최대 9명까지이다. 그 이상은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없다.

Q: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이나 학습지 교사 교습도 신고해야 하나.

A: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학습지를 교재로 사용해 개인과외를 할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Q:한달 미만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A:그렇다. 다만 월, 시간당 과외비만 신고하면 된다.

Q:신고기간 후 과외를 시작할 경우는

A:먼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뒤 과외를 시작해야 한다.

Q:처벌은.

A:과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래도 계속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2-720-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