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보험급여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스케일링에 대한 현행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재정낭비와 구강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스케일링 급여인정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은 단계적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한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단순 치주질환의스케일링은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치주질환이 심해 기초치료로 스케일링을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일반 환자들은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의사가 치료적 목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모두 보험급여를 인정해 일반 스케일링 환자들도 대부분 보험급여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는 최근 복지부 현지실사에서 보험 처리된스케일링의 상당 부분이 치료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를 삭감당하자 관련 급여기준을 명확히 개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의 ‘치료적 목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해 급여심사 과정에서 치과의사들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다”면서 “일반 스케일링 비용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수개월마다 스케일링을 해 오히려 치아건강을 해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주질환이 없는 정기 스케일링 환자도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보험재정 측면에서는 당연한 조치이나 그동안 거의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온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치협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스케일링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2천억원 규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