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신체포기 각서'까지 써주고 급전을
빌린 20대 여성이 돈을 갚지 못해 지방의 티켓다방으로 팔려다닌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여·21·무직)씨는 지난 2월 '2개월 만기, 월 100% 이자'라는
조건에 150만원을 빌리면서, 사채업자 김모(41·서울 광진구
중곡동)씨에게 '기한 내 돈을 못 갚으면 몸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각서를 써줬다.
김씨는 당시 컴퓨터 구입과 휴대전화 통화료 등으로 200만원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지만 갚을 길이 막막한 상태였다며, 비록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다른 사채업자처럼 선이자를 떼지 않는다"는 말에 넘어가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사채업자 김씨는 돈을 빌려준 지 4일째 되는 날부터 '각서'를 들먹이며
"돈을 갚지 못하면 다방이나 단란주점에 팔아넘기겠다", "어차피 네
처지에 돈을 갚기 힘들 테니 빨리 선택하라"고 협박했다.
사채업자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김씨는 결국 돈을 빌린 지 13일 만인
지난달 8일 빌린 원금의 3배나 되는 450만원(두 달분 이자 포함)을 대신
지급한 충남 당진의 한 티켓다방으로 팔려갔고, 6일 뒤에는 다시
510만원에 경기 양평의 또 다른 티켓다방으로 팔려갔다.
지난 3월 초 김씨는 "옷가방을 가져오겠다"며 서울로 빠져나와
친구집을 전전하다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신체포기각서'를 빌미삼아 김씨를
티켓다방에 팔아넘긴 혐의로 사채업자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