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4월 1일부터 전화 거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받는 사람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Caller ID)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4월 한 달 간은 유·무선 전화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용화는 5월부터 업체 자율로 실시한다.
발신번호 서비스 도입으로 전화 가입자는 전화기 액정화면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선택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범죄신고(112)나 화재신고(119) 등 특수번호는 반드시 발신번호가
표시되고, 폭력·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발신자 표시를 통신업체에
신청하면 거는 사람이 발신번호 표시를 거부해도 전화번호가 찍힌다.
전화 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받는 사람도 '수신 거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정 화면을 갖춘 전용 전화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부착하고 통신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범서비스 이후 각 업체가
자율로 결정할 예정이며, 거는 사람의 번호표시 거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대도시의 37.5%, 서울의 51.6% 등 구식교환기 사용지역의
가입자들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