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는 21일 "계약과 달리
찍은 누드사진이 포함된 화보집의 출간을 금지시켜 달라"며 인기탤런트
김희선(23)씨가 김영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나체사진의
촬영과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나체사진이 출간될 경우 인기인인 김씨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판결 전까지 출판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사는 "성인의 나체사진을 본인의 동의없이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