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참기름 등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관련 설비가 몰수조치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제갈융우)는 3일 부정식품·환경사범 등
반공익사범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단속 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몰수조항을 활용해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설비를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또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신체형외에 벌금형을 구형하고 관계당국에 통보, 행정처벌도 부과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각의 관련 법률에 몰수·추징 및 양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 지침에 따라 반공익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