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연금이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제도가 신설돼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 관련 개인사업 창업이나 해외연수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연금(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국가대표로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 대한 창업 및 연수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대표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연금액(월정)은 은메달이 30만원에서 45만원, 동메달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연금 혜택은 올 시드니올림픽 메달리스트뿐
아니라 1984년 연금제도 시행 이후 혜택을 받은 모든 메달리스트에게
해당된다. 상한선은 1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때는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 특별지급장려금(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금메달)도 올랐다.
이번에 신설된 복지후생금은 연간 20억원 규모로 스포츠교실 등 개인사업
창업자금 장기저리 융자(5000만~1억원), 지도자 연수를 위한 진학 또는
해외연수 지원, 생계곤란 대표선수의 생계비(월 50만원) 지원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