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8일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의 가짜 학력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해 물의를 빚은
SBS TV '기분좋은 밤'(본지 4월 6일자 보도)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이 결정에 따라 SBS는 오는
21일 '기분좋은 밤' 본방송 직전에 사과문 자막과 함께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방송위는 또 지역 경제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광고 같은 내용을 방송한 청주방송에도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방송 편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