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민 49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검문하는 경찰관의 신분, 소속, 성명 등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오히려 사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한 사람의 경우엔 24%가 검문
경관의 소속 등을 고지받았다고 답했다.

또 불심검문 때는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도 시민들은 10명 중 8명 꼴로 「이유없는 검문」을 당했다고 답했다.
더구나 시민이 신분과 소속을 밝히라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을 때에도 못 들은 척
무시하거나(40.4%), 불쾌해하며 거부한 사례(25%)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문 방식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인 98.9%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31.4%는 소지품 검사까지 당해 수치심을 느낀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품 검사 방법도 급박한 때 외에는 소지품을 열어보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가방을 빼앗아 개방한 경우」(5.7%)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찰관이 동행 목적지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불심검문과 관련한 절차 불이행과 부적절한
임의동행 요구로 인해 국가가 개인에게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