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이후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납부예외자가 10개월째
5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당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48만7000명이었으나 이후 계속 늘어나 99년 12월31일 현재 105만 7000명을 기록했다.
미가입자 증가추세는 연금공단이 공공근로사업 인력까지 동원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거주자가 모두 가입토록 돼 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은 돼 있지만 「무소득」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가
국민연금 확대 실시 당시의 558만4000명에 비해 7만2000명이 줄어든 551만5000명(99년말 현재)으로
전체 가입자(1622만명)의 34.0%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험 전문가들은 연금 미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연금이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납부
예외자를 줄이지 않으면 직장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연금제도과장은 『매월 6만~8만명씩 발생하는 18세 이상 신규신고 대상자,
지역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실직자들로 인해 국민연금 미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올해 상반기중에 미가입자 수를 60만명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세청 과세자료, 고용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납부 예외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