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제15대 국회에
제출된 5백여건에 가운데 각종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14일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정부입법안 105건, 의원발의 422건, 동의안 11건, 결의안 20건,
의원징계안 30건 등 모두 59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미처리 법안중 70여건이 17일과 18일에 처리된다고 해도
무려 530여건의 법안이 정기국회 폐회와 동시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있으나,
주로 선거법협상을 타결짓기 위한 목적이어서 법안처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국회는 분석하고 있다.
상임위별 미처리 법안은 행정자치위가 118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위 63건,법제사법위 56건, 재정경제위 54건, 운영위
45건 등의 순이다.
또 주요 법안으로는 ▲행자위의 지방인재 지역균등등용촉진법
제정안, 주민투표법 제정안 ▲재경위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안
▲통일외교통상위의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 ▲법사위의 정치보복
금지법 제정안 ▲교육위의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정무위의
대통령인수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문화관광위의 80년 해직언론인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등 개혁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승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