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9일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이 구형된 전
공수여단장 박희도.장기오씨에게 반란지휘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과 4년
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범들이 지난해 8.15특사 등을 통해 모두 사면,
복권된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캐나다에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조홍씨를 제외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마
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로 인정되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대해 "형량이 아니라 유.무죄가 중요하다"며 항소 의
사를 밝혔으나 박.장씨가 8.15 특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일단
항소를 한뒤 취하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1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말 자진 귀국한 박.장씨는 각
각 지난 79년12월12일 새벽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1공수여단
병력 1천여명을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한 뒤 노재현 당시 국방
장관을 불법 체포한 혐의와, 5공수여단 병력 4백여명을 출동시킨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