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가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외출할 때 사복을 착용하는 [미결수용자
외출시 사복착용제]가 1일부터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미결수가 입을 수 있는 사복은 양복, 점퍼 등 단정한 것이면 모두 허용되며
시범시행 기간에 사복이 준비되지 않은 미결수는 당분간 현행대로
수용자복을 입을 수 있다.
미결수 사복착용제가 시범 실시되는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를 비롯, 울산구치소, 군산교도소,홍성교도소,강릉교도소 등이다.
법무부는 3개월간의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전국 38개 교정시설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