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와사키시는 금년도 대졸자 직원채용시험에서 일반행정직에
한국인 2명과 북한계 1명 등 3명의 외국인이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직원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 수험자가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것은 고베시에 이
어 두번째다.
가와사키시는 지난해부터 소방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 국적조항을
철폐했는데, 올해 외국인 8명을 포함, 약 1천6백명이 응시해 8.6대1의 경
쟁률을 뚫고 1백85명이 합격했다.
가와사키시는 국적조항 철폐에 따라 금년 4월 외국인이라도 채용된
후 공권력의 행사나 공공의 의사형성 등에 관련되지않은, 결제권이 없
는 국장급 등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임용기준을 정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