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했더라도 이는 저작물 이용에 따른
재산적 권리만이 양도되는 것일 뿐 원작자 고유의 성명표시권등 저작인격
권은 여전히 존속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상기부장판사)는 11일 영어판등 4개국
어 한국어교재저작자인 박용득씨(서울 중곡동)가 홍연숙씨와 도서
출판 우신사 대표 노양환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서적출판 인쇄발매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원심결정을 깨고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국내의 경우 양도된 저작물의 제목이나 저작권자의 이름
을 함부로 바꿔버리는 등 아직까지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
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양도시 양도 가능한 권리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자신이 저작한 한국어교재에 관한 권
리일체를 명백히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복제나 공연,전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양도되는 것이지 저작인격권(저작물을 공표하
거나 성명을 표시할 수있는 권리)자체는 박씨에게 여전히 귀속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박씨가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
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만큼 그같은 포기는 무효"라며 "따라서 홍씨등이 박씨의 저작물인
영어판, 러시아어판, 스페인어판, 중국어판 한국어교재의 발매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7년 재단법인 프란치스코회 소속 선교사 교육용으로
안토니 반데산데와 공동저작한 『MYONGDO'S KOREAN』이란 한국어교재를
발간했으나 87년 홍씨등이 재단법인 측과 수정편찬 계약을 하고 우신사를
통해 수정본을 내면서 저작자 이름중 박씨를 삭제하는 대신 홍씨의 이름
을 기재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홍씨등은 최초 교재발간 당시 교재 서문에 기재된 "이 서적에 관한
모든 권리는 안토니 반데산데와 (재단법인 산하)명도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ALL RIGHTS ARERESERVED EXCLUSIVELY TO ANTHONY V. VANDESANDE
AND TO MYONDO INSTITUTE)"라는 문구를 근거로 박씨가 재단법인측에 저작
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했다며 박씨의 이름을 삭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