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처벌조항 신설..관계법 처벌내용 대폭강화 ###.
하원은 18일 미성년매춘을 뿌리뽑기 위해 종래에는 없던 `고객
처벌조항'을 신설, 15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자는 최고징역
6년에 처하도록하는 새로운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러나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만 18세이상의 매
춘부와 성관계를 갖는 자에게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연령에 관계없이 부녀자를 강제로 매춘업소에 팔아넘
기는 자에게는 20년까지의 징역을 받도록하는 한편 이때 부녀자가 고문
등으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때는 가해자에게 각각 최고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15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자는 징역 2-6
년 또는 4만바트(한화 약1백20만원)-40만바트(1천2백만원)의 벌금에 처하
며 18세미만에서 15세까지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하 2만바트(60만원)에서 최고 6만바트(1백80만원)까지의 벌
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불법적인 매춘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최고 징역 20
년에 처하며 다만 매춘부들에게는 종전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처벌규정을
대폭완화, 1천바트(한화 약 3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하는 한편 종래
처벌규정이 없었던 남성매춘부도 이같은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은 지난해 헌법을 고쳐 만18세이상되는 자에게는 선거권을 부
여하는등 이들을 성년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