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현재 법사위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이중 최대 10명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철회했다. 당시 장 의원도 법안 철회 지시를 받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회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넣었다. 다만 공약집에는 몇 명으로 증원하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관이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 심층적 심리가 어렵다는 점을 증원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선 늘어난 대법관들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만큼 정권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목적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