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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자리 중 3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2명이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 후보로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도 민정수석실에 출근 중이라고 한다. 민정실 비서관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대통령 법률 보좌를 하는 요직이다.

대통령실은 대북 송금과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사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인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함께 최고 판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면 모두 선망하는 자리다. 전임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

작년 총선에서도 대장동 등 이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를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런 일이 연이어지니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과 공천으로 갚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대통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표적 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추진에도 앞장섰다. 이 대통령 ‘방탄’ 역할이다. 최근 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지만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을 장악해왔다. 민주당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 간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5건에 이른다. 야당은 ‘대통령 변호인’의 비서관 검토에 대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변호하던 변호사들도 공직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도를 넘으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