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조선DB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죄가 무겁고, 피해자 측도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