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면접위원을 했던 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설직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시설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B군은 A씨 등을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치렀다.
이후 시교육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 10분가량 B군에 대해 ‘합격’ 문구를 띄웠다. 당시 시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전산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된 B군은 시교육청을 방문,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B군 유족은 사건 이후 “필기시험 성적이 좋았던 B가 탈락한 것은 면접관들이 공정하게 면접을 보지 않고 점수를 편파적으로 준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