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계운 후보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경찰은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허위인 줄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 후보가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