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 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고 말하며 무단침입과 내부 촬영을 시도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공정선거지원단에 고함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의왕시 선관위는 A씨가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