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앞서 이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에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은 뒤 방범카메라로 A씨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영상을 통해 A씨가 가게 안쪽에서 대변을 보고 거울로 옷차림새를 확인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 확인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에서 “오물을 치우느라 수십만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렀고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법률상 무슨 혐의를 적용할 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