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학원에 다니는 여아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원 지역 한 미술학원 통원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에 다니는 9살과 7살 자매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고, 친근함의 표시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면서 “진술분석가는 피해자들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아들은 조사 과정에서 ‘몸을 만지는 것이 싫었다’ ‘그때는 무서웠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