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뻑가'. /유튜브

스트리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PPKK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뻑가의 재판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뻑가는 지난 13일 재판 시작을 나흘 앞두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독자 110만명을 보유한 뻑가는 가면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유명인들을 조롱하는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올렸다. 유튜브는 작년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뻑가의 수익 창출을 중단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파악됐다. 이후 뻑가는 법원에 ‘소송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게재를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