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코인 사기를 벌여 재판을 받고 있는 시세 조종 업자가 또 다른 코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코인 사기로 2600억원을 갈취한 시세 조종 업자 ‘존버킴’ 박모씨와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를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할 의사 없이 사기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 및 상장해 허위로 공시하고,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수익은 680여 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코인 ‘포도’를 발행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박씨가 벌인 추가적인 코인 사기 범행을 적발하고 지난달 17일 박씨와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도망의 염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자신이 보유한 초고가 차량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2023년 12월에는 밀항을 하다 검거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작년 7월 석방됐다.